“씨름 수업중 다쳤으니 2600만원 내라”… 학부모가 교사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4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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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뉴스1
초등학교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고소해 교육 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담당 20대 교사 A 씨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가 학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가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보고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을 돕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이걸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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