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수업 중 다친 초등학생…부모, 교사에 “2600만원 위자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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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4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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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뉴스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뉴스1
씨름 수업 도중 다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씨름을 지도하던 도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쳐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의 씨름 수업에서 B 학생이 쇄골을 다쳤고, B 학생의 부모는 A 교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입대를 앞둔 2년 차 교사인 A 교사는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에 요청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규정상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걸 교사에게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이를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내달 4일로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행사에 전국 교사들이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전쟁이 나도 멈추지 않는 게 수업이다. 국회에서도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히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 수업을 멈추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교육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의 49재 때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 지역에서 2만4000명가량의 교사가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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