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 걸고 목 짓눌러…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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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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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행 과정에서 다친 60대 남성 이모 씨의 모습.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경찰 연행 과정에서 다친 60대 남성 이모 씨의 모습. 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60대 피의자를 과잉 진압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체포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경동맥이 파열되고 의식불명 상태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1시 45분경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상태로 가족과 다툼을 벌이던 이모 씨(61)를 집 밖으로 빼내 분리 조치했다. 이때 이 씨가 “안에 있는 어머니께 인사하고 오겠다”며 경찰을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이튿날 0시 5분경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경장은 연행 과정에서 이 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서도 오른팔로 이 씨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당시 이 씨는 신발을 신지 못해 발에 상처를 입었다. 지구대에 도착한 뒤 경찰은 이 씨 몸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상을 치료하고자 119구급대원을 불렀다. 구급대원은 이 씨 혈압, 체온, 맥박, 의식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다며 발 치료를 끝내고 철수했다.

이후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된 이 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경찰은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현재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가족은 A 경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이 씨에게 ‘헤드록’을 걸고 차량에서 목을 짓누르는 등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체포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 경장이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A 경장을 입건했다. A 경장은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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