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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손배소 기각…“통념 넘는 고통 근거無”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22 17:59
2023년 8월 22일 17시 59분
입력
2023-08-22 10:44
2023년 8월 2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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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먹통 사태
소비자 피해 등 주장 600만원 청구
서민위 "카카오 人災인데 판결 실망"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와 시민단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소액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와 개인 5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카카오톡 등 관련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자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패소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먹통사태는) 카카오가 노력한 게 없는 인재(人災)”라고 비판한 뒤 항소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들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대 127시간 33분이 걸렸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서민위 등은 같은달 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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