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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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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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추석부터 청탁금지법 상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연관람권 등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비대면 선물 문화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외 기간 선물 가격 상한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단,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명절 선물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기간은 내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오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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