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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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1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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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가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또 특검 재직 기간인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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