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막은 전공노… 고용부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8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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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反)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안공노)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

4월 고용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요청한 지 4개월 만이다.

안공노는 17일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전공노는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다.

안공노는 1300여 명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공노는 유철환 안공노 지부장이 탈퇴 논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을 가리켜 ‘반조직행위’라며 유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공노 측은 지부장 권한정지에 대해 2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1년 8월 당시 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해 전공노를 탈퇴한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유 지부장은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할 당시 원공노를 변호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는 유 지부장에 대한 전공노의 권한 정지가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 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 지노위에서 전공노의 상벌규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빠르면 다음주 내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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