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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생각 궁금했다” …민노총 전직 간부들, 北공작원 만난 사실 인정
뉴스1
입력
2023-08-14 15:34
2023년 8월 1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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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본부 내에 있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실 입구 모습.2023.2.23/뉴스1 강정태 기자 ⓒ News1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이 법정에서 최초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김모 민주노총 전 강원지역본부 조직차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 등 4명의 피고인들은 법정에 수의 대신 사복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형집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받는 미결 수용자는 법정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다.
이들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수의를 입고 있으면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복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은 이들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온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피고인들의 가족들로 가득 메웠다.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자 방청석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석씨 등 4명은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오다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입장을 최초로 밝혔다.
석씨는 모두진술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원하기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만나면 길이 있다고 생각해 만남으로 오해와 불신,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었다”고 말했다. 북한공작원과 해외에서 만난 사실 관계는 인정한 셈이다.
김씨도 모두진술을 통해 “이 곳에 있는 피고인 중 알고 있는 사람은 석씨 한 명뿐”이라면서 북한 공작원과의 만남에 대해 “석씨의 소개로 특정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점심과 간단한 술자리를 한 특별할 것 없는 만남”이라고 못박았다.
김씨는 특히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지하조직’과 관련해 “그런 조직을 본 적도 없고 이 조직에 속해 어떤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공소장 일본주의(기타사실 기재) △외국에서 수집한 증거 △형사사법공조 조약 △공소사실 특정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또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재판부가 ‘축소 해석’ 해줄 것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측은 그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던 피고인들의 최초 입장을 조서에 남겨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조서에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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