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교권보호 입법 가속화…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뉴시스
업데이트
2023-08-11 10:42
2023년 8월 11일 10시 42분
입력
2023-08-11 10:41
2023년 8월 11일 10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총 6인…국회 3인, 정부 1인, 시·도교육감 2인
아동학대, 악성민원 등 입법 논의…내주 첫 회의
교권보호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교권보호 입법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이 부총리와 김 위원장,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의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4자 협의체의 첫 회의는 내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권리, 교사의 인간적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화문의 절규를 받아안는 비상한 입법과 대안 정책을 만들어 내는 열린 테이블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콧대 높은 신차급 중고차… 200가지 검사 끝에 ‘인증’[동아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중동에 또 하나의 전운이 감돈다[이세형의 더 가까이 중동]
좋아요
개
코멘트
개
1124회 로또 1등 각 26억원씩…수동4명·자동5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