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침해 문제 입법화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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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교권 확보 종합대책 임시총회 개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제안
행동 강령 마련 및 국회 입법 촉구

경기도교육청 전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운영’을 8일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 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을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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