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X 같이 대지 마”…차선 물고 주차한 빌런, 옆 차에 적반하장 낙서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8일 18시 05분


코멘트
주차칸 선을 밟고 주차한 회색 차의 주인이 정상적으로 주차한 우측 흰색 차에 되레 욕설 낙서와 문콕 흔적을 남기고 갔다. (유튜브 ‘한문철 TV’)
주차칸 선을 밟고 주차한 회색 차의 주인이 정상적으로 주차한 우측 흰색 차에 되레 욕설 낙서와 문콕 흔적을 남기고 갔다. (유튜브 ‘한문철 TV’)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민폐 차주가 정상적으로 주차한 옆 차에 도리어 욕설 낙서를 남기고 ‘문콕’까지 하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2월1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주차장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회색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밟고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이후 회색 차량 오른쪽에 영상 제보자 A씨가 차를 댔다. A씨는 주차 칸 중앙에 정상적으로 주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상대 차가 먼저 주차돼 있었고, 주말이라 주차 자리 찾기가 어려워 겨우 찾은 자리가 주차 선을 밟고 있던 차 옆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색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차로 돌아왔고, 좁은 공간 쪽인 운전석 문을 두 번 열었다 닫았다 하며 일명 ‘문콕’으로 A씨 차에 흠집을 냈다. 이어 차주는 아이를 반대쪽 뒷좌석에 태우고 A씨 차 뒤편으로 향했다.

주차 선을 밟고 주차한 차주가 남긴 욕설. (유튜브 ‘한문철 TV’)
주차 선을 밟고 주차한 차주가 남긴 욕설. (유튜브 ‘한문철 TV’)
그는 A씨 차 후면 유리에 “차 X 같이 대지 마. X신아”라고 손가락으로 욕설을 남긴 뒤 운전석으로 가 한 번 더 문을 열어 문콕을 했고, 차에 탈 수 없자 조수석으로 운전석에 들어간 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영상에서 보면 고의성이 다분한데 경찰에서는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며 “재물손괴로 신고 후 5개월 지나 불송치 결과 우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긴 했지만 불송치됐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냐. 제가 피해자라 너무 제 입장만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영상만 보고 일부러 문을 세게 연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서 문콕을 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볼일을 보고 돌아온 회색 차의 주인은 두 차례 문콕을 하고 옆 차에 욕설 낙서를 남겼다. 이후 한 번 더 문콕을 한 뒤 주차장을 떠났다. (유튜브 ‘한문철 TV’)
볼일을 보고 돌아온 회색 차의 주인은 두 차례 문콕을 하고 옆 차에 욕설 낙서를 남겼다. 이후 한 번 더 문콕을 한 뒤 주차장을 떠났다. (유튜브 ‘한문철 TV’)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차도 자기가 잘못 대놓고 욕까지 쓴 것 봐라”, “첫 번째 문콕은 실수라고 해도 나머지 두 번은 고의라고 보인다”, “저런 사람도 부모라니. 저게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나온 것도 어이없다”, “차가 저렇게 가깝게 붙어있는데 살살 여는 게 기본 아니냐. 무조건 고의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