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한샘 회장 “난 몰랐다”…‘빌트인 담합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8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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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신축아파트 780여곳 빌트인 담합 혐의
한샘 인정했지만…최양하 “담합 나중에 알아”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전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샘 측이 지난 준비기일 당시 담합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최 전 회장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한샘 직원들의) 담합 사실은 추후 수사과정에서 파악했다”며 “최 전 회장은 2019년에 퇴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야 (담합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9년 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특판가구) 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건설사의 현장설명회 전후로 모여 낙찰 순번을 정하고,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해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사가 최저가 낙찰을 받도록 경쟁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가구 입찰액이 예상보다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공급단가를 인상시켜 분양가에도 영향을 준다고 그 취지를 전했다.

지난 5월2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샘을 포함해 기소된 업체와 업체 대표들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증거기록 검토 미비를 사유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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