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사례 72%가 학부모…과반이 악성민원"
정성국 회장, 정부·국회에 '교권보호 현장요구' 전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설문조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 1만162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총 분석 결과, 교권침해 대상은 학부모가 8344건(71.8%)으로, 학생(3284건, 28.2%)보다 2.5배나 많았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이 6720건(57.8%)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폭언·욕설 2304건(19.8%), 업무방해·수업방해 1731건(14.9%), 폭행 733건(6.3%), 성희롱·성추행 140건(1.2%) 등이 뒤이었다.
정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며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악성민원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도 요청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문제행동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평가제 전면 개선’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국회를 향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이 선생님들을 대신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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