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초 영상 봐달라” 애원했지만…판사 “볼 시간 없다” 벌금 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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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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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운전자가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경 대구시 달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에 멈춰섰다. 이어 녹색 신호로 바뀐 후 혹시 모를 보행자가 있을까 우려해 약 2초의 여우를 가진 뒤 출발했다.

이때 갑자기 차량 왼쪽 뒤편 방향에서 중앙분리봉을 넘어 달려온 보행자가 A 씨 차에 부딪혔다.

경찰은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A 씨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판사는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사가 억울하면 정식재판 가라고 한다. 블랙박스 한번 봐달라고 해도 볼 시간이 없다고 했다”며 “이제 횡단보도 출발할 때 앞, 뒤, 옆 다 보는 습관이 생겼다. 정식재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시라.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라”며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된다. 36초다. A 씨가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받았겠냐. 제발 판사님 블랙박스 1분만 봐주시라”고 읍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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