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임대차 계약으로 불법 전세대출 받은 일당 줄줄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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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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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도권지역 일대 허위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을 불법대출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A씨(46) 등 2명과 허위임차인 모집책 B씨(55) 등 3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함께 허위 임차인, 임대인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7년 9월~2018년 8월 수도권지역 일대 신축빌라 5채의 허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 9억2800만원 상당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축빌라를 매수해 C씨(58) 등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면서 가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후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받은 대출금으로 매수대금 또는 대출금을 갚고 전입신고를 지연하는 수법으로 대항력(집주인과 제3자에게 임차인 권리주장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21년 4~5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경기 광주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 경찰은 이듬해 8월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은 고소인인 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자 계좌내역을 통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전입 신고서를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가로챈 D씨(36) 등 2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D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소유한 빌라 세입자의 개인정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뒤, 자신이 해당 주거지에 전입신고해 대부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전출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세입자가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대출 기회를 빼앗아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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