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트 파이트”…만취 상태서 민간인 폭행한 우크라 대사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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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8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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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 A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당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 A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직원의 턱을 향해 주먹을 날린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운데 당시 이 외교관이 술에 만취해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됐다.

2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술에 취해 주점 직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A 씨(40대·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 27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주점 직원의 복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날렸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A 씨가 갑자기 복싱 자세를 잡으면서 ‘파이트, 파이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A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 A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당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 A 씨가 종업원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JTBC 뉴스 유튜브 캡처

경찰은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인 26일 새벽 석방했다.

외교 협약인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된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전달한 보도자료.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제공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전달한 보도자료.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제공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한국 국민과 관계자에게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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