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자” 전화·문자 191차례…40대 스토커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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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7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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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38·여)에게 “사귀자”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다.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두차례 명령했지만 그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위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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