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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위탁관리 해준다더니…보증금 57억 빼돌린 40대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6 13:16
2023년 7월 26일 13시 16분
입력
2023-07-26 13:16
2023년 7월 26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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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계약 등을 대신 해주면서 위임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차액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업무상배임죄로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이사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피해자 272명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등을 대리하며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을 받곤 그 차액을 빼돌려 피해자에게 추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많게는 2000만원씩 임대차보증금을 더 올려받으며 5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50~70대로 A씨는 다수의 고령 피해자가 노후대비용으로 투자한 신축 오피스텔 등 관리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노려 임대차계약을 대리할 권한을 포함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계좌 분석과 보증금 투자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해 A씨가 추가보증금을 빼돌려 다른 임대차 계약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 회사를 이용해 투자사업을 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중피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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