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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간책과 연인 관계로…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40대 주부,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6 09:49
2023년 7월 26일 09시 49분
입력
2023-07-26 09:49
2023년 7월 26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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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속한 혐의로 40대 가정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개월 간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 검찰은 가정주부인 A씨의 범행을 규명하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선인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범행 도중인 지난해 12월14일 경찰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총 9건의 현금수거 범행을 재차 반복해 추가 피해를 양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금수거 9건의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가 1억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경북 문경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피해자는 5000만원 상당을 편취 당한 후 최근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여전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서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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