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못 뛰는데 아랫집은 담배연기”…어른들 후려친 초등생 호소문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5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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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인스타그램)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한 어린이가 세대 내 흡연으로 괴로움을 토로하는 벽보를 써 붙여 안타까움을 샀다.

2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아파트 집안 내 흡연 관련 초등학생 호소문”이라는 글과 함께 제보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은 아파트 내에 붙은 벽보를 찍은 것으로 호소문 작성자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고 소개했다.

학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웃이 불편할까 봐 ‘뛰지 말아라, 의자 끌지 말아라, 실내화 신고 다녀라’ 하고 저를 혼내시는데 우리 이웃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담배연기로 저를 괴롭힌다”고 말하며 ‘담배연기’를 빨간색 글자로 강조했다.

이어 “제가 제일 억울한 건 이런 이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것”이라며 “이젠 저도 새벽에 깨는 것이 습관이 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끝으로 학생은 “제발 머리 아프지 않게 목 아프지 않게 제발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벽보를 본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말자”, “이 글 보고 찔리는 어른들은 반성하자”, “어째 초등학생이 어른보다 낫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된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 역시,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의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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