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고 집 나가”…허위 사실 유포 50대 여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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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23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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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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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배우자 회사에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갔다고 허위로 얘기해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중순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강원 원주지역 집에서 동의 없이 B씨의 승용차 범퍼 아래 부분에 자신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9월 3일 오전 8시 29분쯤 모처에서 B씨가 근무하는 곳에 전화해 ‘집사람인데요. 지금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와 같은 말을 하는 등 B씨의 외도 여부를 모르면서 허위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 사건 며칠 뒤인 그해 동월 8일쯤에는 모처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스토리에 접속, B씨에 대해 ‘왜 몰래 뒷문 따고 들어와서 내 물건 훔쳐가’, ‘성범죄자’, ‘바람핀 주제에’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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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B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훔친 사실 등이 없음에도,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이용 사실에 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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