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 영유아, 연령 무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8일 14시 28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월 적용
8세 이하 2자녀 가구 →2자녀 가구로 완화

오는 10월19일부터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3개월 뒤인 10월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만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이었다. 10월19일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라면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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