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한-베트남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이달 23일부터 베트남에서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는 베트남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했지만 베트남은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청은 외교부와 합동으로 2019년부터 베트남 측에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요청한 끝에 지난달 23일 체결했다.
앞으로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베트남에서 즉시 운전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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