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색소 검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마카롱에 합성착색료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도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6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천연색소 마카롱’이라고 광고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10곳에서 식용색소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청색 제1호 등 타르색소를 사용했으나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것을 적발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천연색소’ 사용 광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이외에도 아조루빈 등 식품에 사용 불가한 원료를 색소로 사용하거나 달걀·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사용했지만 주의사항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마카롱 등 제조에 사용된 타르색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식용불가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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