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선고한 2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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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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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신당역 살인사건’ 범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장이 접수되면 상급심(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동료 여성 역무원 A씨(28)를 스토킹·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됐다.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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