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농산물 생산지 다른 23명
5년 동안 300억 원 이상 유통시켜
대구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미등록 산지 농산물 수백억 원어치를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26∼30일의 5일 동안 이뤄졌다.
대구시 감사위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체 출하자 가운데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를 확인한 결과 정식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23명이었다. 이들이 최근 5년 동안 거래한 농수산물 가격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산지 유통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는 관련 부서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매시장 3개 민간 청과 법인의 과다 이익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 결과 이들 법인의 5년간 당기 순이익은 29억∼48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미처분 잉여금은 56억∼68억 원에 달했다. 대구시 감사위는 이 같은 법인의 과다 이익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실시한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 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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