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해야 동물 주사’ 합헌…수의사회 “너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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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11일 입장문

헌법재판소(헌재)가 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없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놓자 수의사 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수의사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국민건강과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도는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내성균 출현과 축산물의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이들은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했고, 특히 수의사 처방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성분일지라도 의약품 취급 방식에 따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동물의료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히, 일부에서 국민 보건과 안전성을 이유로 안전상비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도 수의사 처방제도 확대는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등 관련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되길 바란다”며 “동물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수의사 회원들과 함께 동물의 복지 향상과 동물용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7일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과 동물보호자들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따져 달라며 제기한 헌법 소원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가 주사기로 투여해야 하는 ‘주사용 항생물질·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수의사 처방을 반드시 받도록 고시에 규정하자 동물약국을 연 약사들은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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