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3월쯤 전남 여수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에게 “41구좌짜리 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이 4100만원이 넘는다”면서 계 가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땐 이미 A씨의 빚이 10억원을 넘긴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곗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21억9700만원을 받아냈다. 여기에 그치지 않은 A씨는 또 다른 계모임을 만들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계모임에선 피해자 10명을 속여 9억4800여만원을 곗돈으로 입금 받았다.
이렇게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70여명에 달했고 피해금은 총 41억323만원이었다.
A씨가 받은 곗돈은 다른 피해자에게 곗돈이나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됐고, 그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원들로부터 차용금 등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면서 “피해자들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기도 해 경제적 손해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전체 규모가 41억원인데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됐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한 게 아니라 무리해서 계를 운영하다 범행에 이르른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A씨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따”면서 “피고인의 딸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