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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살인 무죄’ 남편, 30억 보험금 2심 승소…“아내, 계약 동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06 15:16
2023년 7월 6일 15시 16분
입력
2023-07-06 10:39
2023년 7월 6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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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에 30억대 보험금 청구 소송
1심 "지급할 필요 없다"→2심서 "지급하라"
"캄보디아인 아내, 한국어 능력 갖췄다"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혐의
대법원, 살인·사기 무죄…치사 혐의 유죄
외국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 살인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던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이 A씨에게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올해 6월23일부터 오는 2055년 9월15일까지 매월 23일에 52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한 30억여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B씨 동의를 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A씨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들 중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첫 1심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한국어 능력이 보험 계약 과정을 이해하기에 부족하지 않았고, B씨 본인의 의사로 계약에 동의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B씨는 혼인생활을 하며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그가 사용한 교재에는 보험 관련 어휘가 다수 포함돼 있기도 했다”며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한국어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상 지급하기로 돼 있던 사망보험금과 월 정기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한 날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단서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했고, A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서는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한편 A씨가 낸 보험금 소송들은 B씨가 가입 당시 약관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따라 하급심에서 그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항소심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라이나생명보험과 흥국생명 상대 소송은 1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라이나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다음달 25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5월에는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원대 보험금 소송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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