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5일 생후 2개월된 딸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모 A씨(2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2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이들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자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생후 2개월된 C양을 바닥에 던진 혐의다.
C양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A씨와 B씨는 편의점에서 밥을 사먹고 게임을 하는 등 방치했다.
이들은 C양의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결국 숨졌다.
이들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아이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속된 추궁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음에도 방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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