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보석 조건 완화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4일 13시 13분


코멘트

대장동 개발 관련 뇌물 수수 혐의 등
재배당 후 첫 공판…갱신절차 진행
정진상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해 공방
"이재명과 접촉 금지는 방어권 제한"
재판부 "필요하면 미리 허가 받아야"
유동규 면담 과정도 언급…석명 요구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은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이날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재판부는 재배당된 사건의 공판갱신절차를 8월 말까지 끝낸 후 이 대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4월21일 보석이 인용된 정 전 실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사건관계자들 접촉 여부 등 보석 지정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보호관찰소가 확인할 수 없다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보호관찰관에 통보하는 등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분은 법원에서 관리한다며 검찰의 권한 밖 일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와 접촉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이 대표와의 접촉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변호인들끼리 협의하면 된다면서도 두 사람의 만남이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허가받으면 된다며 현재 보석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의 장시간 면담 조사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변호인에 따르면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본부장은 출소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와 면담했는데 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면담 조사 내용은 수사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지만, 변호인은 면담 과정에 대해 검찰 측에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하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와 유 전 본부장 면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