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예고’ 부산 돌려차기男, 30일 독방 감금…“가장 무거운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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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30일 0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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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출처 = MBC ‘실화탐사대’ 방송 화면 캡처
귀갓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A 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징벌을 받았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 행사 참가·신문 및 TV 열람·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A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특사경이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며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한 제보자는 “A 씨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구치소 동기 엄모 씨도 지난 13일 부산고법에서 “(구치소)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고 저한테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 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강간살인 미수)로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 씨의 상고로 대법원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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