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자 ‘쾅’…서행 車 “벌금 억울”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26일 14시 09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비 내리는 이른 새벽에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를 두고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 속 A씨는 빗길을 시속 32.1㎞로 달리다 빨간 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였다. 그런데 갑자기 우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보행자 2명이 뛰어나왔고, 1명과 충돌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 도로였다.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이 1.5초 정도다. 차와 선행 보행자와의 거리는 15.9m였고, 사고 난 보행자와의 거리는 12.1m였다”고 전했다.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 정차 중이었고,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금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한 변호사는 “시속 30㎞ 갈 때 제동거리는 12m다. 문제는 빗길은 쭉 미끄러진다. 마른 도로보다 더 제동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결심판 가야 한다. 판사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멈출 수 있는데 왜 못 멈췄냐며 유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해라. 저렇게 캄캄할 때 어두운 옷을 입고 사람이 나올 경우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로 피한다는 건 정말 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트다. 이럴 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면책 결과 받아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줄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역시 “무단횡단자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왕복 16차선 무단횡단 미쳤다”, “운전할 때 언제 나올지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응하는 지점이 다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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