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리어카 피하려다”…급정지 차량에 택시 후방충돌, 누구 잘못?

  • 뉴스1
  • 입력 2023년 6월 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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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갈무리)
(‘한문철TV’ 갈무리)
폐지 리어카를 모는 할아버지의 무단횡단에 급정거한 차량과 택시의 후방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 기사의 무과실 주장에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녹색 신호를 받고 2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A씨가 교차로로 들어서는 순간, 왼쪽에서 폐지 리어카가 갑자기 등장했다.

이에 A씨가 급정거하면서 3차로로 살짝 넘어갔고, 이때 3차로에서 깜빡이를 켜고 2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택시와 후방 충돌하게 됐다.

A씨는 “차선 변경 의도는 없었고 불가항력적으로 급정지에 따라 차량이 미끄러져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이 우측으로 약간 치우친 것 같이 보인다”며 “택시 기사는 이걸 교차로 내 차선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제가 가해 차량이고, 본인은 무과실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도선도 없고 차선도 없다. 저는 리어카와 할아버지를 치지 않기 위해 급정거만 했을 뿐이다. 억울하다”며 대처 방법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리어카를 들이받을까 봐 급제동한 거다. 급제동하면서 차가 조금 틀어질 수도 있다”며 A씨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어 “앞에 가는 차량이 멈출 수도 있지 않느냐. A씨가 빠진 뒤에 택시가 들어와야 하는데 택시가 너무 성급하게 쫓아왔다”며 “설령 A씨가 옆으로 약간 틀어졌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다. 택시와 리어카에 사고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택시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2차로로 들어오다가 충돌했기 때문에 택시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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