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체취 느낄 수 있어 좋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성희롱, 市 조사로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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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직원 5명에게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권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4급) A 씨의 성 비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A 씨가 서울시의회 직원 5명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신체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회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곳으로,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환수위 전문위원실 사무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 B 씨의 목 부위를 잡은 후 3, 4회가량 앞뒤로 흔든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양팔을 뒤로 젖히고 A 씨의 손을 털어내는 동작을 하며 다른 사람이 있는지 살피자 A 씨는 B 씨의 어깨 부위를 꼬집고 주무르듯 5, 6회 만지면서 “여기 지금 나 말고 아무도 없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A 씨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30일 환수위의 순천·여수 세미나 첫날 저녁 A 씨는 C 씨의 숙소로 찾아와 방을 바꿔주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C 씨가 “(침상이 어질러져 있어) 침구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 씨는 “체취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같은 날 저녁 A 씨가 순천시의 한 맥주집에서 한 행동과 발언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A 씨가 D 씨의 얼굴 가까이 손을 뻗어 양 볼을 만지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얼굴이 너무 복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한 번 해 봐도(양 볼을 만져봐도) 되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지난해 6월 시의회 환수위 제주도 세미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의회 여성 직원을 남성 서울시의회 의원 옆 좌석으로 배석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위원회는 A 씨가 여직원에게 “생각보다 날씬하네” “누구랑 뽀뽀를 이렇게 했길래 입술이 다 터졌냐”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역시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까지 환수위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E 씨의 신고로 알려졌다. E 씨가 올 4월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드러난 것이다. E 씨는 A 씨로부터 부당한 주말 업무 지시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과정에서 A 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자 임기 연장 심사에서 부당하게 ‘부적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 씨는 지난달 17일 임기가 만료해 퇴사한 상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위원회가 확인한 A 씨의 성 비위 사실과 E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늦어도 2주 안에 징계 권고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별도의 감사·조사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위가 대신 조사를 담당한다. 감사위가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수위 권고 등을 시의회로 보내면 시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중징계(파면·강등·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파면 처분도 가능하다.

서울시의회는 신고 이후 A 씨를 대기발령했는데, 일단 서울시 감사위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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