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내시경 사진’ 단톡방 공유한 의사…1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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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7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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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05명의 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50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내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환자들의 이름, 내시경 사진, 검사 항목 등이 담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방 운영자였던 A 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A 씨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게 특히 주의하라”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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