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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머리에 이온음료 등 액체 쏟는 행위도 폭행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7 11:54
2023년 5월 27일 11시 54분
입력
2023-05-27 10:01
2023년 5월 27일 10시 01분
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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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윤지숙)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여성 B 씨(26) 머리에 이온 음료를 쏟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 씨는 A 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아 이에 대해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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