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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 방송 영상 판매해 수억원대 수익 얻은 2명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25 14:22
2023년 5월 25일 14시 22분
입력
2023-05-25 14:22
2023년 5월 2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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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고 이를 처분해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6)씨와 B(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추징금 약 1억 9860만원을, B씨에게는 2억원 상당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일까지 자신들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유명 방송 프로그램 영상을 배포하고 그 대가로 가장자산인 비트코인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동용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한 프로그램을 통해 ‘1박2일’,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인기가요’, ‘쇼챔피언’ 등 유명 방송 프로그램 5112개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비트코인은 서로 나눠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했으며 A씨는 1억 9860만원 상당을, B씨는 약 2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익 창출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 없이 방송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돼 침해된 저작재산권의 수가 매우 많다”라며 “범죄수익도 상당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은 저작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이뤄낸 다수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이 박탈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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