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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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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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좌)·이성만 무소속 의원(우)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좌)·이성만 무소속 의원(우)
법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오늘 검찰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원이 이날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뤄질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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