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임플란트 수술 후 ‘콜록’…목에서 튀어나온 물질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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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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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온 철제 물질. YTN 보도화면 캡처
수면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온 철제 물질. YTN 보도화면 캡처
치과에서 수면 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남성의 목에서 지름 1cm 크기의 철제 수술 도구가 튀어나왔다. 남성은 병원 측에 항의했지만 “무슨 피해를 입은 것이냐”는 황당한 답변만이 돌아왔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평소 ‘치과 공포증’이 있는 남성 A씨는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은 이튿날 출근한 A씨는 계속되는 기침에 시달렸다.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직장 내부에 달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통화가 어려울 정도로 A씨의 기침이 심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기침에 동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A씨를 바라보기도 했다.

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다. 그러다 돌연 1cm 정도의 철제 물질이 A씨의 목에서 튀어나왔다.

해당 물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되짚어보니 의심스러운 것은 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 수술뿐이었다.

A씨는 YTN에 “거의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로 답답했다”며 “(철제 물질을 뱉어낼 때) 이게 어떻게 나왔지 생각이 많이 들었다. 혹시 목구멍이나 어디 찢어진 게 아닐까 (걱정도 됐다)”고 말했다.

A씨가 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뜨린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가 깨진 A씨는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은 이미 지불한 400만원의 30%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고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 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는 상태다.

한편 병원 측은 관련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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