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초등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 특정 신체부위 사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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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3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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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제주도교육청 전경(제주도교육청 제공) ⓒ News1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여학생에게 전송해 제주도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나선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3학년생 A군(9)은 지난 11일 오후 3시쯤 동급생 2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촬영한 신체부위 중 한 장을 같은 반 B양에게 전송했다.

사진을 받은 B양은 즉각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은 A군을 다른 학급으로 이동 조치하고 B양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9살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봉사, 특별 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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