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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변서 캐면 처벌받아요”…태화강변 죽순 무단 채취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23 10:28
2023년 5월 23일 10시 28분
입력
2023-05-23 10:10
2023년 5월 23일 10시 10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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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울산 태화강 둔치에서 시민들이 죽순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됐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경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266 산책로 일원에서 30cm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죽순 채취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둔치에 식재 돼있는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내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죽순 보호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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