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오토바이 몰다 물에 빠진 40대 남성…구조해 보니 음주운항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2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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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수상오토바이를 타다 물에 빠진 4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되면서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31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객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은 월포해수욕장 인근 민간해양구조대에 구조 지원을 요청해 8분 만에 물에 빠져 있는 A(40대)씨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구조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05%로 면허취소 확인됐다.

구조된 A씨는 자신의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해안가로 들어갔다가 음주운항을 의심한 포항해경에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의 수상레저활동은 매우 위험하다. 수상레저객 증가를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을 연중무휴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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