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없어 연금복권 샀는데…” 은퇴 앞두고 21억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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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2일 0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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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 제공
평소 사던 로또가 없어 생전 처음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화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자 A 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산 157회차 연금복권720+ 1등(1매), 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 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을,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총 21억6000만 원이다.

A 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있는데,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서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처음으로 구매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첨되자마자 가족이 생각났고 함께 기뻐했다.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을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며 당첨금은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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