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총련 간첩조작’ 사건 법원 재심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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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9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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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검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故) 한삼택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불복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한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재심 판단 기준 및 불법 구금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명목으로 조총련 소속 재일동포로부터 63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989년 세상을 떠난 한씨를 대신해 그의 아들 한경훈씨는 지난해 9월 부친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한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양 판사는 “한씨의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반해 수사가 이뤄진 곳은 서울인 점, 한씨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석방됐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 1970년 10월6일에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였고, 그 때부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이 이뤄진 1970년 10월9일까지 영장 없이 구금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전의 구속이 긴급구속에 해당해 적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씨의 경우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어 유죄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조총련 간첩 조작사건에서 불법 감금과 전기고문 등이 있었다며 한씨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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