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학대·방임한 30대 친모, 징역 4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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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자백 등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범행 내용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고 그 결과도 좋지 않으며 상당히 무겁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별한 전력이 없고 심리 검사 결과 지적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동일 연령에 비해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라온 환경 등에 비춰 양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한 상태에 있는 것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거나 범행이 이뤄진 것이 아니며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수개월 동안 9개월 된 자신의 아들인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오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탈수 등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경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다른 자녀에 대한 유기 및 방임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고 범행이 매우 중하며 현재 피해 아동은 의식도 없고 아직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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