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수입 염장굴’ 등 회수조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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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수입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한 어리굴젓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결정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중구 소재 ‘코사무역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토담식품’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을 판매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해 염증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10월 20일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년 4월 17일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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