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 혐의 첫 재판…“檢 전과자 말 믿고 범법자로 몰아”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9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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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 출석하며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저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단연코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단 한 차례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의 힘을 믿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있고 증거가 탄탄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선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돈을 세서 받느냐”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다. 녹취록이 조작된 부분에 대해 조작이란 걸 확실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모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20년 2월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노 의원을 만나 발전소 납품 사업을 하는 남편 박씨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 상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노 의원이 오후 10시께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조씨는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을 뿐’이라고 답장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 구속영장은 최종 기각됐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노 의원의 목소리와 ‘봉투 부스럭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의원과 박씨는 따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지난 16일 두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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