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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5일’만에 의식불명된 ‘아영이’…간호사 징역 6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5-19 09:54
2023년 5월 19일 09시 54분
입력
2023-05-19 09:53
2023년 5월 19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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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10월5일부터 20일까지 신생아들을 2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들어 올려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아영이는 사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좌측 머리 부분이 8.5cm 벌어지는 등 골절이 있었고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영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아직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이고 A씨는 아영이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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