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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형준,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에 “비로소 진실 되찾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5-18 16:03
2023년 5월 18일 16시 03분
입력
2023-05-18 15:52
2023년 5월 18일 15시 52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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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2022.10.6.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비로소 저에 대한 진실을 되찾았다. 앞으로 더욱 시정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갖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지만 진실은 가려지지도 묻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제43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전 세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5.18정신은 수많은 시민의 신념과 용기, 숭고한 희생으로 쌓아온 우리의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며 “우리가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진실의 왜곡과 가짜뉴스에 의한 흑색선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사찰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그의 발언 대부분이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에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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